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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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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안내

부산미남병원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 대리인의 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
  • 원무부 : 051-501-8288 (제증명 발급 담당자)
  • 의무기록실 : 051-500-5425 (보험회사 발급 및 구비서류 관리 담당자)
발급절차

상황에 따라 당일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01

원무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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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비서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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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진료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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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납·서류발행

종류 기재사항
입·통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였음/병원에 통원하였음 증명하는 서식
일반진단서 진찰,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수술명/진단코드 기재
상해진단서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식
후유장애진단서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병명, 수술명, 장애소견 기재
소견서 진료 결과를 알 수 있는 서식, 병명, 진단소견 기재
진료의뢰서 상급 의료기관의 의뢰 서식
구비서류
  • 환자 본인(만 17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운전면허증)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 본인(만14세 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 신청하는 경우
    • 학생인 경우 : 학생증
    • 학생이 아닌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icon_down

    ※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

  • 환자 본인(만14세이상,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icon_down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icon_down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icon_down
    •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icon_down
    •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환자 본인(만14세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icon_down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icon_down
    •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본인(환자) 외 신청인은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동의를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경우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내용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만 14세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만 14세 미만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 ※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단독 발급 가능
  • 확인 방법 : 통상 만 1O세이상, 사본발급 사용처 질의 및 답변
환자 친족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2.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3.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2.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3.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환자의 신분 확인은 친족관계 증명서로 대신함.
만 14세 미만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2.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환자의 신분 확인은 친족관계 증명서로 대신함.
대리인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1. 환자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3.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4.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 자필서명)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친족 및 대리인)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만 14세 재위임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함.)

동의방법
  • 1. 사본발급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 후 환자 자필서명
  • 2.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 후 환자 자필서명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내용 구비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친족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친족부재 시
(형제·자매)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제3대리인
(재위임)
  1. 친족의 신분증 추가 제출
  2.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추가 제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친족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부재 시
(형제·자매)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제3대리인
(재위임)
  1. 친족의 신분증 추가 제출
  2.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추가 제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친족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친족부재 시
(형제·자매)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제3대리인
(재위임)
  1. 친족의 신분증 추가 제출
  2.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추가 제출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친족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부재 시
(형제·자매)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제3대리인
(재위임)
  1. 친족의 신분증 추가 제출
  2.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추가 제출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재 시 그 형제 · 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
    이 경우,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할 것임.
  • 환자가 위와 같은 동의가 불가한 상황의 경우, 친족(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
  • 환자의 사본발급 권한이 있는 친족(법정대리인)이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후견인에게 신청 권한이 주어짐.
  •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
    친족의 신분증,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재위임 동의 내용 기재 및 친족의 자필서명) 등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할 것 임.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