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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허리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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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소위 “디스크”라고 잘 알려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서, 추간판 내부의 젤리 같은 수핵이 탈출하여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추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하고, 경추가 그다음(8% 내외)이며, 흉추의 경우 백만 명 중 1명 정도가 발생할 정도로 대단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스크 또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하면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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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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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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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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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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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부골

1단계 - 추간판이 팽윤된 상태

탈출된 디스크의 폭이 전체 디스크 둘레의 1/4 이하 대칭적으로 튀어나온 경우로, 경도의 디스크 손상으로 분류됩니다.

2단계 - 추간판이 돌출된 상태

돌출된 디스크 폭이 전체 디스크 둘레의 1/4 이상 되는 경우로, 튀어나온 디스크 길이보다 폭이 더 넓은 경우입니다.

3단계 - 추간판이 탈출된 상태

돌출된 디스크 폭이 전체 디스크 둘레의 1/4 이상되는 경우로, 튀어나온 디스크 폭보다 길이가 더 긴 경우입니다.

4단계 - 추간판이 부골화된 상태

탈출된 수핵이 추간판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로 각 분절 위, 아래의 분절까지 침범하여 증상을 유발

디스크의 원인

대부분의 추간판탈출증은 이러한 점진적인 퇴행과 관련이 있으며, 정상적인 노화 과정 또는 반복적인 외상으로 발생합니다. 추간판이 탄력을 잃게 되면, 추간판의 충격흡수능력도 떨어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추간판이 과도한 힘을 받게 되면 섬유륜(섬유테) 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면서 뒤쪽으로 돌출하게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과도한 체중이 나가거나 구부정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척추에 무리가 가해진 경우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상당수의 환자가 허리를 구부리거나 튼 자세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짐, 자동차 사고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증상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으로는 탈출된 추간판의 디스크 조직이 각 분절을 지나가는 척수신경을 물리적 혹은 화학적으로 자극하면서 발생하는 신경근병증과 디스크 후방의 섬유륜을 지배하는 감각 신경을 자극하면서 발생하는 요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탈출한 디스크조직이 인접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상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탈출된 디스크가 각 분절을 지나가는 감각을 자극하면 통증이나 저린 느낌, 감각이 마비된 느낌 등이 있을 수 있고 운동신경이 압박될 경우는 근력이 저하될 수도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마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앞서 개요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느 신경이 자극되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대다수 환자에서는 과거에 디스크 손상이 있었던 경우 이 부위가 재발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손상은 나이가 듦에 따라 퇴행성으로 인해 더 악화되는 임상 경과를 가지게 되어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진단방법

환자의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만으로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력청취와 신체검사를 마친 후 필요할 경우 다음의 검사들을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검사

허리 부위의 척추 부위에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요통의 진단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추간판탈출증 자체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척추의 골절이나 골관절염, 척추전방전위증 등 추간판탈출증과 감별이 필요한 뼈의 이상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50세인 정상인의 67%에서 요추 X선사진에 추간판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에서는 골극이 보이는 등 정상인의 경우에도 노화로 인한 척추와 관절의 변형이 관찰되기 때문에 방사선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증상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CT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단면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검사법입니다. CT는 추간판의 형태나 탈출 여부, 척추관의 크기나 형태, 그리고 주변 조직들의 병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세한 척추 골절, 척추를 침범한 종양이나 염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신체의 단면영상을 촬영하는 검사법입니다. MRI는 추간판디스크, 척추신경, 인대나 힘줄(건), 신경과 혈관 등 척추 주위 조직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방사선 검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상검사에서 나타나는 이상소견이 반드시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무런 증상이 없는 정상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MRI 에서의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통의 원인은 영상검사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환자의 병력과 신체검진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척수강 조영술(Myelogram)

이 검사는 척수를 싸고 있는 뇌척수막 내부에 방사선을 통과시키지 않는 조영제를 주입한 후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조영제가 들어 있는 부위는 사진 상에 희게 나타나므로 만약 탈출된 추간판이나 골극, 종양 등에 의해 척수가 눌리는 소견이 있다면 척수조영술 상에서 척수를 향해 튀어나와 있는 조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늘로 척수강을 천자하여야 하는 침습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단점 때문에 근래에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근전도검사/신경전도검사(EMG; Elecctromyogram / NCS; Nerve Conduction Studies)

이 검사는 근육과 말초신경, 신경근을 따라 흐르는 전기적 파동을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만일 어떤 원인에 의해 신경이 압박받고 있거나 손상이 있을 경우 근전도 소견이나 신경의 자극전달속도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경이 자극받고 있는 상태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학적 검사로 충분치 않을 경우에 근전도 검사를 보충하여 더욱 정확히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치료방법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주된 치료는 단기간 동안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서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력의 감소가 점점 심해지거나 현저한 방사선학적 검사상의 손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기다리는 보존적 치료를 하지않고 초기부터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약물치료

통증이 심할 때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하여 2~3일간 입원하여 약을 복용하면서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급성 통증에 효과가 좋으며, 만성적인 통증 치료에는 효과가 적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듣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택되며, 단기간만 사용합니다.한편, 환자에 따라서는 근육이완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해 선택되는 비수술적 치료법에는 안정과 휴식, 물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는 신경계 증상이나 마미총 증후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처음 4주간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만일 4~6주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빠르게 진행하는 신경계 증상이나 마미총 증후군 등 심각한 징후가 나타나면 MRI 촬영이나 수술 등 보다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은 초기부터 일부의 경우 수술적 치료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경우나, 혹은 비수술적 치료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소수의 환자에게만 선택되는 치료법입니다.

수술적 치료법의 대상이 되는 적응증
  • 비수술적 치료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
  • 통증 등 추간판탈출증의 증상들이 서 있거나 걷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정도로 심각한 경우
  • 마비증상이나 감각이상 등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점점 진행하는 경우
  • 신경손상으로 인해 배뇨기능이나 배변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 환자의 전신상태가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경우
추간판절제술/후궁절제술

관절의 변연 절제술은 비교적 조기에 시행할 수 있고 병적인 활액막 등 연부 조직, 골극, 연골 등을 절제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고 병변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을 열어서 시행하는 변연 절제술은 증상이 재발하며 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재활기간이 길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소절개수술

최근에는 이러한 수술방법을 개선하여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내시경이나 미세현미경,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수술하는 치료법들도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